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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린사업장 조성자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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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화 · 자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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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0-12-31
접수 시작일
2011-01-01
접수 마감일
2011-12-31

지원 자격

  • 50인 미만 사업장(건설업 제외)으로 노동부, 공단, 민간대행기관(위탁사업)의 기술지원(감독, 점검, 위험성평가, 포괄적 기술지원 등)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
  • 자체투자인정 요청사업장은 기술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 참여 신청사업장(융자금 지원사업장 포함)

지원 내용

  • 기술, 자금, 교육 포괄적으로 지원
  • 산업재해예방에 기여
  • 기술지원(감독, 점검, 위험성평가, 포괄적 기술지원 등)
  • 자금지원
  • 클린사업장 인정시 사업장당 2,000만원 한도, 소요비용의 50%
  • 클린사업장 부분인정시 사업장당 1,000만원 한도, 소요비용의 50%
  • 일부 품목은 소요비용의 100% 지원
  • 최대지원금액 클린사업장 인정 2,000만원, 클린사업장 부분인정 1,000만원
  • 상시고용인원 증가사업장은 추가 지원금액 지원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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