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북부권역] 2023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공고(1차)[신청마감]
마감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3-03-28
접수 시작일
2023-03-29
접수 마감일
2023-04-12
지원 자격
-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완납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
-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
지원 내용
- 기업의 수요에 따른 산업재산권, 규격인증, 제품생산, 홍보판로 등 소요비용의 50% 지원
- 여러 과제 신청시 지원금액 총액 최대 2천만원 한도
- 세부과제별 상세페이지에서 각 단위과제별 한도/치 확인 가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