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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금융자(기계구입자금)] 2019년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추가지원
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인천광역시청의 기업 로고
인천광역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9-07-01
접수 시작일
2019-07-02
접수 마감일
2019-12-13

지원 자격

  • 제조업으로 제조업 전업율이 30%이상인 중소기업
  •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
  • 생산시설, 검사장비, 공해방지시설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
  • 제조시설면적 500㎡ 이상인 소기업
  • 소기업육성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제조시설면적 500㎡ 미만업체

지원 불가

  • 인천시 또는 구(區)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
  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 인 기업
  •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
  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미등록 공장
  • 제조업 전업률이 30% 미만인 기업
  • 휴․폐업 중인 기업
  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
  •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
  •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
  •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  •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(필요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)

지원 내용

  • 대출금리 2.8% (변동)
  • 상환기간 시설자금 8년 (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), 운전자금 3년(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)
  • 소기업육성자금(제조시설면적 500m2 미만업체) 4억원이내 (시설자금 4억원, 연계운전자금 1억원)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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