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강원] 춘천시 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지원계획 공고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강원특별자치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1-19
접수 시작일
2026-01-07
접수 마감일
2026-02-06
지원 자격
- 석재채취업: 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한 자
- 석재가공업: 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등록한 자
- 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: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농공단지 내 농공단지 관리주체, 사업주 단체
-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
-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사업자
지원 내용
-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지원
- 미세먼지 흡수 제거시설 설치
-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설치
- 부산물 재활용 시설 설치
- 지원예산 62,000천원 (국비), 13,950천원 (도비), 32,550천원 (시비), 46,500천원 (자부담)
- 총사업비 초과 비용은 자부담 원칙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