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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확대 시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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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· 투자 · I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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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복지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2-06-03
접수 시작일
2012-06-04
접수 마감일
2012-12-31

지원 자격

  • 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(단, 방계 일시급 수급권자 제외)
  • 상병보상연금 수급자
  • 장해등급 1~9급까지 결정을 받은 분
  • "사업자금"의 경우 공단의 산재근로자 창업 지원이 확정된 분

지원 내용

  • 산재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한도 확대
  • 융자대상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망근로자의 유족, 상병보상연금 수급자, 장해등급 1~9급 결정자, 공단의 산재근로자 창업 지원 확정자
  • 융자조건 1세대당 1,500만원 이내의 융자종류별 한도, 연리 3%,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
  • 융자 종류 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 700만원, 차량구입비, 주택이전비, 사업자금 1,50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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