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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산업단지 등 청년근로자 기숙사임차비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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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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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0-01-27
접수 시작일
2020-01-28
접수 마감일
2020-02-07

지원 자격

  • 대구 달성군 관내 중소 제조기업
  •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
  • 청년기준 :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8세 ~ 39세 이하
  • 채용기준 :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 미만 근무자 (고용보험 가입일 기준)
  • 거주기준 : 지원기간 중 기숙사 주소지에 주민등록 주소 유지 근로자
  •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

지원 불가

  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  • 이외 기타 본 사업내용 및 취지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

지원 내용

  • 산업단지 등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
  •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 및 근로자의 자기계발비 지원
  • 기숙사 이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
  •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 부담
  • 근로자에게 관리비의 일부(또는 전부)를 부담시킬 수 있음
  • 기업 당 근로자 10명 이내 지원
  • 근로자는 5년 미만 근무자
  • 신규채용자는 최소 20% 이상 포함
  • 신규채용자가 5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이 신규 채용자여야 함
  •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
  • 근로자 자기계발비 지원(월 5만원)
  • 사업주가 근무지 인근 공공주택(아파트, 빌라 등)을 임차하여 청년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
  •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만 지원
  •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
  • 이용근로자에게 관리비의 일부(또는 전부)를 부담시킬 수 있음
  •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(공문)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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