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(김포) 입주기업 모집 공고
마감
공간 · 사무실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6-01
접수 시작일
2017-06-02
접수 마감일
2017-06-09
지원 자격
- 사업개시 후 10년 이내의 중소․벤처기업
-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
-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- 지식산업, 정보통신, 기타 신기술 및 기술집약형 및 권역특화 산업 분야 중소기업
지원 내용
- 입주공간 제공
- 임대료 지원
- 제품홍보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
- 해외마케팅 지원
- 시제품 제작 지원
- 창업투자사(VC) 투자상담 개최
- 경영교육, 멘토링, 세미나, 특강 교육 지원
- 경기도,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, 시 군 연계사업 사업지원
-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09번길 80 (학운리 2980-4)
- 입주자격 사업개시 후 10년 이내의 중소 벤처기업
- 입주제한대상 공해유발 및 식품제조, 식품유통 등 산업단지 및 집적시설에 부적합한 기업은 입주대상에서 제외함
- 모집기업수 3개사 내외(20, 29, 34 평형), 계약면적
- 임대기간 최초 3년(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년 입주가능)
- 입주시기 17년 6월중
- 기타시설 호실별 냉ㆍ난방시설 / 회의실 / 휴게실 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