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회 초기관광벤처 사업 공모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한국관광공사
공기업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2-11
접수 시작일
2026-02-03
접수 마감일
2026-03-04
지원 자격
-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(사업공고일 2026. 2. 3. 기준)인 초기기업
지원 불가
-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‘창업사업화 지원사업’에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거나, 지원받을 예정인 자
- 기 출원·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기 출시된 제품·서비스 등을 도용하여 사업아이템으로 신청한 자
- 신청일 기준 휴업중인 기업
- 본 모집요강에서 정한 지원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
- 관광분야 외 사업아이템으로 공모전에 신청하는 자
- ‘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’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
- 공고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재직자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
지원 내용
- 사업화지원금
- 특화 프로그램
- 관광벤처 증명서
- 기업당 최소 4천만원~ 최대 8천만원 상당의 사업화 자금 제공
- 지원기간 협약 후 7개월 이내 (2026년 5월~2026년 11월 예정)
- 선정규모 40개 내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