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(경영지도형·의사소통형) 지원사업」 대상자 추가 모집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8-12
접수 시작일
2025-08-12
접수 마감일
2025-09-04
지원 자격
- 장애인기업: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'중소기업기본법'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'장애인기업확인서'를 발급받고 확인 기간이 유효한 기업
- 중증장애인: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지원 불가
-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
- 휴 · 폐업 기업
- 근로자를 고용하여 1인 사업주가 아닌 경우
- 지원결정의 취소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
- 당해연도 1인 중증장애인기업으로서 「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」 서비스를 제공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(중도포기자 제외)
지원 내용
-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영지도, 의사소통 업무지원 제공
- 경영지도형 지원한도 3백만원 (자부담 5%, 부가세 본인부담)
- 의사소통형 수어통역, 점역교정 및 속기
- 지원한도 3백만원 (자부담 5%, 부가세 본인부담)
- 지원기간 지원결정일 ~ 2025년 11월 30일 까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