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강원] 원주시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변경 공고
D-2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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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4-01
접수 시작일
2026-02-02
접수 마감일
2026-12-31
지원 자격
-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, 2025. 12. 31.까지 그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
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 정한 자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상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(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)
-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였으며,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자
- 신용보증재단의 평가등급이 B 등급 이상인 자
지원 불가
-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인 사업자
-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·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자
-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이거나 사치 및 향락 등의 소비성 업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자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
-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
-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·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
-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규정에 저촉되는 경우
지원 내용
-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
- 최대 연 3.0% 이차보전 지원
- 업체당 5천만 원 이하 융자 지원
- 융자기간 최대 3년 이내
- 융자한도 업체당 5천만 원 이하
- 이차보전 지원 총액 150억 원
- 일반 신용, 부동산 융자 이차지원 총액 75억 원
- 협약보증 융자 이차지원 총액 75억 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