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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울산] 2026년 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(조선사내 협력업체) 지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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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화 · 자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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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5-11
접수 시작일
2026-05-11
접수 마감일
2026-05-15

지원 자격

  •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(조선사내협력)중소기업
  • 조선사내협력업체: 조선업종 중견‧대기업의 사내협력사
  • 제조업(분류번호 C) :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
  • 제조업관련서비스업, 지식기반산업, 지식서비스업
  • 음식․숙박업(분류번호 I 55~56), 단 주점업(5621)은 제외,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
  •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(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)
  • 기술혁신기업: 기술창업기업(업력 7년미만), 중소벤처기업, 중소이노비즈기업
  • 경영혁신형기업: 유망창업기업(업력 7년미만), 중소메인비즈기업
  •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(센터 확인증 소지업체)
  • 산업부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(승인증서 소지업체)

지원 내용

  •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
  • 대출이자 일부 지원 (1.2~3% 이내 / 우대기업 0.5% 가산 포함)
  • 경영안정자금 지원 (업체당 5억원 이내)
  • 융자규모 100억 원
  • 대출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(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은 6억원 이내)
  • 대출조건 2~4년간 기업체 선택, 이자 지원 우대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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