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중소기업진흥공단] 신성장기반자금(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)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0-12-28
접수 시작일
2010-12-29
접수 마감일
2010-12-31
지원 자격
-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
-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
- 농공단지입주 중소기업
- 중소기업 쿠폰제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사전진단 및 컨설팅을 받은 기업
지원 내용
- 생산성향상,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
- 창업한지 7년 이상된 중소기업 지원
-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지원
- 시설자금, 운전자금 등의 자금 융자 지원
- 대출금리 0.1%P 차감 적용
- 융자규모 7,820억원
- 대출한도 기업 당 연간 30억원(운전자금 5억원)
- 융자규모 7,820억원
- 대출한도 기업 당 연간 30억원(운전자금 5억원)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.1%p차감(기준금리)
- 융자범위 시설자금, 운전자금 등의 자금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