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위탁정산기관 모집 공고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한국농업기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2-21
접수 시작일
2017-02-22
접수 마감일
2017-03-03
지원 자격
-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또는 기획재정부 허가 원가조사 전문기관
- 부실 회계감사 등의 사유로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함
-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국가보조사업 전담기관과 위탁정산업무 협약을 체결(총 사업비 50억원 이상) 하여 위탁정산 수행경험(실적)을 보유하여야 함
지원 내용
- 사업비 정산업무를 위탁수행할 회계정산전문기관을 신청자격
-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후 1년 단위로 협약 연장 가능
- 접수처는 (16429)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지원팀
-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후 1년 단위로 협약 연장 가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