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도 「신진미취업 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」 2차 공고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6-06-22
접수 시작일
2016-06-23
접수 마감일
2016-06-29
지원 자격
-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의 신진미취업 여성(당해연도 졸업 예정자 포함)
지원 불가
- 「과학기술기본법」제11조 2항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
- 기업의 부도
-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거나 민사집행법,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
- 파산, 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
-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지원 내용
- 지원인력 연구비(인건비) 지원
- 지원인력 교육
- 중간점검 및 사업수행
- 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
- 지원인력 간담회 및 멘토링
- 결과평가
- 지원금 포함하여 인력당 810만원(월 135만원) 기업은 지원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, 기준연봉 2,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
- 2016년 7월~12월(6개월) 지원
- 2016년 6월 23일(목) ~ 6월 29일(수) 1800까지 신청
- CEO 또는 CTO가 여성인 기업에 대하여 가점 2점
- 신진미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을 연구소/전담부서 연구인력으로 정규직 채용한 경우 가점 3점
- 연구소/전담부서 연구인력 중 여성인력 비율이 30% 미만인 경우 가점 5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