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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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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도 「신진미취업 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」 2차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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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기업 로고
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6-06-22
접수 시작일
2016-06-23
접수 마감일
2016-06-29

지원 자격

  •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의 신진미취업 여성(당해연도 졸업 예정자 포함)

지원 불가

  • 「과학기술기본법」제11조 2항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
  • 기업의 부도
  •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거나 민사집행법,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
  • 파산, 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 •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
  •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
지원 내용

  • 지원인력 연구비(인건비) 지원
  • 지원인력 교육
  • 중간점검 및 사업수행
  • 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
  • 지원인력 간담회 및 멘토링
  • 결과평가
  • 지원금 포함하여 인력당 810만원(월 135만원) 기업은 지원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, 기준연봉 2,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
  • 2016년 7월~12월(6개월) 지원
  • 2016년 6월 23일(목) ~ 6월 29일(수) 1800까지 신청
  • CEO 또는 CTO가 여성인 기업에 대하여 가점 2점
  • 신진미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을 연구소/전담부서 연구인력으로 정규직 채용한 경우 가점 3점
  • 연구소/전담부서 연구인력 중 여성인력 비율이 30% 미만인 경우 가점 5점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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