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6-01-21
접수 시작일
2016-01-22
접수 마감일
2016-12-31
지원 자격
- 제조업 전업률이 30%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
-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
- 유휴공장(법원, 한국자산관리공사, 금융기관이 경매(공매)물건을 낙찰 받은경우)을 매입하려는 기업
-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
- 운수업
-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(693,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(69320)은 제외)
- 산업용기계 등 청소서비스업(7421)
- 폐기물 수집ㆍ운반업(381) 및 폐기물 처리업(382)
- 건설업: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(자재구입비, 인건비 등 운영자금)
- 지식기반산업
- 영상산업
지원 내용
- 2016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200억원(농협협력자금) 지원
- 제조업, 제조업 전업률 30% 이상 기업, 운수업, 건설업, 지식기반산업, 영상산업 등 다양한 업종 지원
- 시설투자자금, 운전자금 등의 지원
- 융자금리 3.6%, 은행 취급수수료 별도(0.7%)
- 시설투자자금 10억원 이내, 운전자금 3억원 이내,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0억원 이내
- 시설투자자금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, 부지매입비, 건축비, 임차보증금, 기계기구 등 생산(서비스, 전산망)시설의 신규 구매ㆍ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ㆍ개축에 소요되는 자금
- 운전자금 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% 이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