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접수마감/이자차액보전(일반기업)] 2017년 2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
인천광역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4-02
접수 시작일
2017-04-03
접수 마감일
2017-06-22
지원 자격
- 제조업인 경우
- 제조업이 아닌 경우
-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
- 건설업 및 관련업종
- 무역업
-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,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
- (사)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
- 제조업 관련서비스업, 제조업 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
지원 불가
- 구(區)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
- 시(市) 경영안정자금(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)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
- 부동산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
-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(비전, 향토, 유망,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등 시선정 우수기업은 예외)
- 휴・폐업중인 기업, 제조업 전업율 30% 미만인 기업(제조업에 한함)
- 중소기업청 고시(제2011-14호)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
-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
지원 내용
- 제조업, 제조업이 아닌경우,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등 다양한 업종 대상
- 일반지원 4,900억원, 일반기업 3억원, 이차보전(기본지원) 2,3년
- 우대기업 5억원, 이차보전(기본+우대지원율 0.5%)
- 유망중소기업, 비전기업, 중소기업인대상수상기업 10억원, 이차보전(기본+우대지원율 0.5%)
- 향토기업 20억원
- 여성기업 5억원, 이차보전(기본+우대지원율 0.55%)
- 장애인기업 5억원, 이차보전(기본+우대지원율 0.6%)
- (사)함께하는인천사람들 2천만원, 이차보전(기본+우대지원율 0.5%) 4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