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(글로벌도약과제) 시행계획 공고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9-09-19
접수 시작일
2019-09-20
접수 마감일
2019-10-10
지원 자격
-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(주관기관 및 참여기업)으로서, 주관기관의 경우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인증기업
지원 내용
- 기술개발 지원
-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인증기업 총 사업비의 65% 한도 내에서 최대 2년, 6억원 이내 지원
-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발굴된 수입의존도가 높고, 수입대체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 품목 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
-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
- 총 210억원(140개 과제 내외)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가능
- 총 사업비의 65% 한도 내에서 최대 2년, 6억원 이내 지원
- 멘토링 프로그램 비용 프로그램당 1천만원 이내(부가세 별도), R&D 수행기간 이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