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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중소기업 환경컨설팅 지원사업 '그린업 프로그램' 참여기관(조합·협회) 모집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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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· 컨설팅
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기업 로고
한국환경산업기술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3-05-15
접수 시작일
2013-05-16
접수 마감일
2013-06-14

지원 자격

  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또는 정부부처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협회로서 중소기업 회원사 10개 이상 참여 가능한 조합‧협회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주관기관의 회원사

지원 불가
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주관기관의 회원사가 아닌 경우
  • 중소기업 회원사 10개 미만 참여하는 조합‧협회인 경우
  • 주관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 경영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환경부 등 정부부처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협회가 아닌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녹색경영실태 진단
  • 맞춤형 컨설팅 제공
  • 녹색기업지정
  • 녹색경영 전담인력 양성 교육
  • 녹색경영시스템 구축
  • 환경보고서 발간
  • 환경라벨링 지원
  • 공정개선 진단 지도
  • 온실가스 에너지 폐기물 감축 진단 지도
  • 환경오염물질 관리 저감 방법 등에 대한 공정 개선 진단 지도
  • 중소기업 녹색경영 표준모델 사례 발굴
  • 원천절감(Sur Rdu) 활동 등에 따른 특정 업종에 따른 구체화된 실행사례 도출
  • 수진기관(1~3개 조합 협회) 컨설팅 기관(1~3개), 최대 150백만원 지원
  • 10개 이상 15개 미만 컨설팅 비용의 90% 이내에서 최대 50백만원 지원
  • 15개 이상 25개 미만 컨설팅 비용의 90% 이내에서 최대 100백만원 지원
  • 25개 이상 컨설팅 비용의 90% 이내에서 최대 150백만원 지원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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