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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접수마감/기금융자(벤처창업자금)] 2020년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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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· 투자 · IR
인천광역시청의 기업 로고
인천광역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0-01-19
접수 시작일
2020-01-20
접수 마감일
2020-12-11

지원 자격

  • 벤처기업확인서, 이노비즈확인서,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확인서 등을 소유한 기업
  • 인천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창업한 날로 부터 7년이내인 중소기업

지원 불가

  • 인천시 또는 구(區)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
  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인 기업
  • 휴․폐업 중인 기업
  • 중고 시설 및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
  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
  •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
  •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
  •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  •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(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)

지원 내용

  • 벤처창업자금 2020년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
  • 인천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내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
  • 인천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창업한 날로부터 3년이내인 중소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등급 B이상인 기업
  • 대출한도 업체당 7억원 이내 (시설 7억원, 운전자금 3억원)
  • 대출기간 시설 8년 (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), 운전 5년 (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)
  • 대출금리 1.7% (변동)
  • 구분별 대출금리 기계구입자금, 공장확보자금 (2.2%), 벤처창업자금 (1.7%),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(2.4%), 재해기업자금 (무이자), 특별(스마트공장도입)자금 (1.3%)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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