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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 장르 만화잡지 제작지원 사업 추진업체 모집공고

마감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업 로고
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6-03-24
접수 시작일
2016-03-25
접수 마감일
2016-04-06

지원 자격

  • 장르 만화잡지 제작 및 서비스가 가능한 만화 콘텐츠 관련 사업자
  •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

지원 불가

  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
  •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 중인 사업자, 대표자 및 책임자
  •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
  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
  •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우리 원 과제를 2개 이상 진행 중인 사업자. (단, 지원금이 5,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)
  • 3개년 간 기 지원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

지원 내용

  • 장르 만화 또는 예술/다양성 만화, 만화리뷰ㆍ평론 잡지 출판 및 서비스 지원
  • 과제당 80백만원 이내, 3개 내외 과제 지원
  • 원고료, 편집비, 출판, 서비스 비용 일부 지원
  • 4회 이상 잡지 출판 혹은 앱/웹진 서비스
  • 지원금의 60% 이상은 작가비용(원고료, 자료조사비 등)으로 편성
  • 인건비 편성은 참여 작가에 대해서만 가능
  • 지원과제는 2017년 5월 30일까지 수행을 완료하여야함
  • 사업비의 70% 이내 지원
  •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부담금(총사업비의 30% 이상)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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