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3차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 사업자 모집 공고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
한국임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9-08-25
접수 시작일
2019-08-26
접수 마감일
2019-09-27
지원 자격
-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로 당해연도 사업 실시가 확정된 자
- 연 이자률 1.5%(지원대상 사업비의 60~100%) 지원 가능
- 당해년도 조림 면적이 100ha 이상이며, 향후 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자
- 국내 목재 수급 비상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사업자
- 목재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자원의 도입 잠재력이 크며,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사업자
- 타당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,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
- 해외산림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
지원 내용
- 해외조림투자 확대와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
-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, 바이오에너지 조림, 임산물 가공시설, 해외조림지 매수와 관련한 금액 지원
-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로 당해연도 사업 실시가 확정된 자에 대한 이자 1.5%의 지원
- 약 25억원, 2,577백만원의 지원규모
- 연리 1.5%의 융자 지원
- 지원대상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의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로 당해연도 사업 실시가 확정된 자
- 사업 대상자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 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
- 신청 자격 및 요건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림, 육림, 임산물 가공시설 등 당해년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