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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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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의 공동사업자금에 대한 보증
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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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보증기금
금융회사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0-12-31
접수 시작일
2011-01-01
접수 마감일
2011-12-31

지원 자격

  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, 연합회 및 사업조합

지원 내용

  • 대상채무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계획으로 확정된 사업
  • 운전자금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 또는 어음상의 채무
  •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배정하고 중소기업은행이 대출하는 전환협동조합자금대출 및 협동조합공제기금대출
  •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배정하지 않은 자금으로 조합이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
  • 조합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상의 채무
  • 화장품판매조합 슈퍼마켓조합 등의 산업연관효과가 적은 완제품 공동구매사업자금은 보증대상채무에서 제외
  • 보증심사방법은 요령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  • 표준심사 및 고액심사 보증은 중소기업협동조합보증 검토표 를 추가로 검토
  • 공동사업자금보증 신청시에는 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의 배정제한 사실확인서 를 제출
  • 동일 조합원에 대한 차입금은 조합 전체 차입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
  •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자금대출에 따른 건별 보증서 발급 시마다 조합원별 공동사업자금차입금 현황을 확인하고 조합원별 이번 차입금 해당액을 백만원단위로 절상하여 발급한 어음을 제출받음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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