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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) 2020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참여대상(기업/청년) 모집
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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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0-01-30
접수 시작일
2020-01-28
접수 마감일
2020-02-07

지원 자격

  •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(만19세 ~ 39세 이하)
  • 대학 재학생(졸업직전 방학중이거나, 방송 · 통신 · 사이버 · 야간학교는 예외)
  • 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자
  • 안양시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이미 채용되어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거나 채용확정한 자 또는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한자
  • 병역특례자(병역특례 채용일부터 지원금 지급불가)
  •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에 참여하여 인턴기간을 수료한자
  • 참여기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안양시 소재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성장 유망업종,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」('벤처법')에 따른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사업 등 기타 안양시장이 보호 및 육성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내 중소기업 참여 가능
  • 인턴 약정 체결시 당사자간 정한 약정 임금 수준이 월 180만원 이상인 경우만 참여가능

지원 불가

  • 안양시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이미 채용되어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거나 채용확정한 자 또는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한자
  • 병역특례자(병역특례 채용일부터 지원금 지급불가)
  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  • 중복 참여 불가 참여기업
  •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
  •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업체(예 :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
  •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(다단계판매업체 판매원, 학습지교사 등)
  • 소비, 향락업체(노래연습장업, 단란주점, 무도장업 등)
  • 노사분규중인 사업장,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등 정상적으로 인턴근무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
  • 이미 국비 또는 지자체의 보조를 받고 있어 해당 사업에 참여시 중복지원이 문제되는 경우
  • 기타 안양시가 중소기업청년인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(단순 상담, 단순접객, 단순 노무 등)

지원 내용

  • 기업체 인턴기간 2개월간 월 100만원씩 고용장려금 지원
  • 청년 정규직 전환일부터 1개월차 100만원, 8개월차 200만원 지급(총 300만원)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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