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6년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제품화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(~6.4.(목) 17:00)
D-10
사업화 · 자금지원

용인시산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5-21
접수 시작일
2026-05-21
접수 마감일
2026-06-04
지원 자격
-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
- 역설계 대상 실물 보유 기업
지원 불가
- 2026년 기준 진흥원 지원사업 목록 내 사업을 5개 이상 수혜중인 기업
- 진흥원이나 유관기관,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(동일년도 이중수혜 불가)
- 정부 · 지자체 ·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 (법인/개인)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, 부도 또는 휴 · 폐업 중인 기업
-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-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
-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· 모방하는 등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기업
- 기타 관련 규정,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
지원 내용
- 역설계 비용 지원
- 3D스캐닝 및 모델링 비용 지원
-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 (지원금 90%, 기업부담금 10%)
- 사업기간 협약일 ~ 2026. 10. 30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