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[남원시]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기업 4차 모집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전북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7-28
접수 시작일
2025-07-21
접수 마감일
2025-08-08
지원 자격
- 공고일 기준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(본사, 지사,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)
- 그린바이오산업 연관 전 · 후방 제품(기술)의 사업화를 추진 및 준비 중인 기업 또는 창업기업
- 미래 유망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
지원 불가
- (중복지원 불가)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
- (1) 부도업체 /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(2)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(3) 파산 ․ 회생절차 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(4) 최근 연도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
- (5) 최근 연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- (6)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경우
- (7) 신청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인 기업
- (8) 동일한 신청과제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, 또는 과제의 유사 · 중복이 확인될 경우
- (9) 신청서, 사업계획서,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
- (10)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지원 내용
- 기업당 연 최대 5천만원 지원
- 기술 융복합 연구개발(R&D) 컨설팅, 정부 지원사업 R&D 기획 컨설팅, 기술사업화 컨설팅 등 지원
- 총 약 9백만원(국비 6.3백만원, 지방비 2.7백만원)
- 지원금의 10% 이내 기업 자부담 필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