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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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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[남원시]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기업 4차 모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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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화 · 자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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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7-28
접수 시작일
2025-07-21
접수 마감일
2025-08-08

지원 자격

  • 공고일 기준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(본사, 지사,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)
  • 그린바이오산업 연관 전 · 후방 제품(기술)의 사업화를 추진 및 준비 중인 기업 또는 창업기업
  • 미래 유망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

지원 불가

  • (중복지원 불가)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
  • (1) 부도업체 /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 • (2)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 • (3) 파산 ․ 회생절차 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 • (4) 최근 연도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
  • (5) 최근 연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  • (6)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경우
  • (7) 신청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인 기업
  • (8) 동일한 신청과제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, 또는 과제의 유사 · 중복이 확인될 경우
  • (9) 신청서, 사업계획서,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
  • (10)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지원 내용

  • 기업당 연 최대 5천만원 지원
  • 기술 융복합 연구개발(R&D) 컨설팅, 정부 지원사업 R&D 기획 컨설팅, 기술사업화 컨설팅 등 지원
  • 총 약 9백만원(국비 6.3백만원, 지방비 2.7백만원)
  • 지원금의 10% 이내 기업 자부담 필수

첨부파일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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