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관광산업 수요맞춤형 기업지원 사업』 참여기업 모집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전라남도관광재단
협회/재단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3-05-09
접수 시작일
2023-05-10
접수 마감일
2023-05-31
지원 자격
-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등록·허가·신고·지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전남 소재 기업으로써 당해연도 신규 채용 예정 기업
지원 불가
- 사업장 대표와 임원이 신규채용 된 근로자의 배우자이거나, 직계존속일 경우
- 금융기관에 의해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
- 사업자등록상 업종·업태가 지원제외 업종을 포함한 경우
- 일반유흥주점업(주점, 유흥접객영업 등), 무도장운영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
- 기타 갬블링, 베팅업 및 사행시설 운영업,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
-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
지원 내용
- 자금지원
- 역량교육
- 인턴십
- 후속지원
- 자금지원 1천만원 한도, 시제품 제작, 홍보마케팅, 컨설팅 등 비용 지원
- 역량교육 총 2회(상반기, 하반기 각 1회), 14시간(기본교육 6시간, 심화교육 8시간), 도내 관광업계 종사자 100명(10명씩 10회 운영 예정), 로컬관광의 이해 및 사례, 고객 커뮤니케이션, 홍보마케팅 등
- 인턴십 하반기 중 1개월(9월 이후 예정), 1개소당 최대 2명, 재단에서 선발한 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우수 수료생 매칭 및 1인당 180만원씩 1개월 지원
- 후속지원 고용현황 및 유지율,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차년도 후속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