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 추가지원 공고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3-05-29
접수 시작일
2013-05-30
접수 마감일
2013-06-04
지원 자격
-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
- 제조업 중 전업률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
-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소기업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라 공장설립 인,허가를 받은 중소기업
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식산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, 자연과학 연구개발업, 엔지니어링 서비스업
- 「영상진흥기본법」에 따른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
- 「특허법」에 따라 최근 3년이내 등록된 특허,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하려는 기업
-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른 신제품(NEP) 인증 기업
-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
지원 불가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
-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
-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
지원 내용
- 추가지원 공고액 100억원 (총 규모 300억)
-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
- 지원업종 제조업, 지식산업, 영상산업, 특허법에 따른 특허, 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하려는 기업, 신제품(NEP) 인증 기업,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
- 융자 범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지원 사업, 해외구매자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지원 사업
- 융자조건 및 한도 융자기간 2년, 업체당 5억원 이내(소요자금의 75%), 분기별 변동금리(2/4분기 2.31%적용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