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서울새활용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
마감
공간 · 사무실

서울특별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3-04-12
접수 시작일
2023-04-13
접수 마감일
2023-04-26
지원 자격
- 새활용ㆍ재활용 및 ESG, 도시문제해결 분야 우수 기술 및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
- 공고일 기준, 창업 후 7년 이내인 유관분야 스타트업
- 신청기업은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함
- 최종선정 기업은 입주개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본점 또는 지점의 주소지를 서울새활용창업지원센터 입주공간으로 이전해야 함
지원 불가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업종 (예: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)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(대표자), 또는 기업
-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
-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
-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대표자) 또는 기업
지원 내용
- 도시문제해결 분야 우수기업 모집
- 2인실(15m2), 6인실(29m2) 제공
-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연장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최대 1년 이내 연장 가능
- 2023년 5월 중 입주 예정
- 신청기한 2023. 4. 26.(수) 1800까지
- 서울새활용플라자 2인실(15m2) 선발기업,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
- 창업지원센터 6인실(29m2) 개별안내
- 임대료는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, 보증금 및 관리비 별도 납입
- 4대 보험 가입 직원 수 기준으로 입주 공간 제공
- 서울특별시 창업 정책변경에 따라 사용료는 변동될 수 있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