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] 2017년 제 5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모집 협조 요청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1-08
접수 시작일
2017-01-09
접수 마감일
2017-01-12
지원 자격
- 최근 3년간 공단에서 발굴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동 수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
- 예비창업자(20세 이상)
지원 불가
-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(561), 주점업(5621)의 사업아이디어는 제외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
-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
-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
-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
-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지원 내용
- 이론교육(150시간 내외)
- 점포경영체험(16주)
- 멘토링(4개월)
- 전액 국비지원
- 이론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중 성적 상위 교육수료생에게 체험점포에서 경영체험과정 제공(16주)
- 전담 멘토링 지원
- 자금지원 신청서
- 모집인원 45명 내외
- 선발절차 서류평가, 면접심사
- 지원금액 최대 1억원 이내
- 우대사항 성적우수 교육생 최대 2,000만원 자금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