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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북] 김천시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정기분(설명절) 지원 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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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1-12
접수 시작일
2026-01-14
접수 마감일
2026-01-28

지원 자격

  • 김천시 내 사업장(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, 매출액)을 둔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
  • 제조업 (융자신청일 현재 김천시 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)
  • 건설업 (등록증 보유업체)
  • 전기공사업 (등록증 보유업체)
  • 정보통신공사업 (등록증 보유업체)
  • 소방시설업 (등록증 보유업체)
  • 운수업 (운송사업허가증, 등록증, 면허증 보유업체)
  •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
  • 호텔업, 휴양 콘도미니엄업, 전문휴양업, 종합휴양업, 관광유람선업
  • 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
  •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종합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
  • 오프라인 및 온라인 신청 가능

지원 불가

  •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
  • 동일자금 이차보전기간 업체 (대출시작일로부터 1년, 조기상환업체 포함)
  • 신청 자금 포함,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 업체
  •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 면적이㎡ 미만인 기업 (단 공장등록증 보유기업 제외)
  •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
  •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
  •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와 종된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북도(김천시)가 아닌 기업
  •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 추천업체
  • 기타 허위 ·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

지원 내용

  • 4% 이자 지원(1년간) 신규대출건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
  • 융자금액 억원
  • 일반업체 3억원 이내
  • 우대업체 5억원 이내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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