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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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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위사업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2-26
접수 시작일
2025-02-21
접수 마감일
2025-03-21

지원 자격
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 • 중견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
  •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현재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중인 기업
  • 최근 3년간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기업
  • 임차료 지원사업의 경우, 통합보안장비를 임차 중이거나 신청할 기업

지원 불가

  • 휴·폐업중인 기업
  •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의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
  •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년도 기준 자본잠식인 경우
  •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기업

지원 내용

  •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
  •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
  • 보안인프라 정밀진단 및 설계 지원
  • 기술적 보안 솔루션 구축비용 지원
  • 물리적 보안 솔루션 구축비용 지원
  •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기업별 최대 5천만원 한도
  •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기업별 최대 250만원 한도
  • 총 사업비의 50% ~ 80% 지원
  •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 이내

첨부파일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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