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「장비국산화 지원사업」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한국탄소산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5-01-24
접수 시작일
2025-02-10
접수 마감일
2025-02-25
지원 자격
- 협약일로부터 종료기간(∼25.12.31) 내에 수행가능한 기업으로 해외 탄소융복합 장비를 대체하여 국산 장비를 제작 · 수요창출이 가능한 기업
지원 불가
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한계기업일 경우
- 기업의 부도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예외)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예외)
- 파산, 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- 최근 3년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
지원 내용
- 탄소융복합소재부품 관련 국산화 장비의 제작, 구축 및 시험운영 사업화 지원
- 국산장비 구축 및 시험운영 비용의 50% 이내 국비 지원
- 과제당 최대 2.85억원 이내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