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첫걸음과제(3차)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7-30
접수 시작일
2017-07-31
접수 마감일
2017-08-11
지원 자격
- 대학․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
- 정부 R&D 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,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
-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- 동일지역(광역·특별자치시·도) 내 대학·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, 동일지역의 대학·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
-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,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
지원 내용
-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
- 대학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 지원
- 정부 R&D 사업 참여 및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지원
-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R&D 및 매칭 지원
- 지역 내 특화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과제 우대
- 기술적 우위 선점 및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공동 R&D 지원
-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과 전문연구요원 공동 R&D 지원
- 연구 인프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
-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
- 2017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최대 1년, 1억원까지 정부출연금 지원
-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% 이상을 부담, 중소기업청의 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최대 2년, 4.5억원까지 지원
-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최대 1년, 30백~70백만원 정부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