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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접수마감/기금융자(기계구입자금/스마트공장도입우대)] 2020년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
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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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0-01-19
접수 시작일
2020-01-20
접수 마감일
2020-12-11

지원 자격

  • 공장등록을 필하거나 소기업(제조면적500㎡ 미만)으로 적법한건축물(용도:공장, 제조소)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당해연도에 중기부와 스마트공장보급사업 협약을 체결한 기업 (협약체결이후 3개월 이내)
  • 생산시설, 검사장비, 공해방지시설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
  • 제조업으로 중소기업이며, 인천광역시 내에 공장이 소재한 기업
  • 제조시설면적 500㎡ 이상을 보유한 기업

지원 불가

  • 인천시 또는 구(區)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
  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 인 기업
  •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
  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미등록 공장
  • 제조업 전업률이 50% 미만인 기업 (2020년부터 기준변경)
  • 휴․폐업 중인 기업
  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
  •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
  •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
  •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  •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(필요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)

지원 내용

  • 기계구입자금, 공장확보자금, 벤처창업자금,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, 재해기업자금, 특별(스마트공장도입)자금 등 다양한 그룹의 자금 지원
  • 대출금리는 1.3%로 변동, 0%로 고정 등 다양한 대출금리 지원
  • 인천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 공장으로, 중소기업 및 스마트공장보급사업 협약을 체결한 기업, 생산시설 및 검사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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