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북]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모집 공고
D-15
사업화 · 자금지원

전북특별자치도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5-13
접수 시작일
2026-05-11
접수 마감일
2026-06-10
지원 자격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
-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 · 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- 민법에 따라 시장 · 상점가 ·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
- 지방자치단체
지원 내용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
- 진입도로, 편의시설, 냉난방 시설, 관광거리 등 지원
- 지원규모 10개소 내외
- 도비 최대 60%, 시군비 30%, 민간 10% 지원
-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전문 컨설팅 기관에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필요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