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창업사업화자금-창업기반지원자금(일반)(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)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4-01-03
접수 시작일
2024-01-08
접수 마감일
2024-12-31
지원 자격
- "중소기업창업 지원법" 제2조에 따른 창업자(업력 7년 미만, 예비창업자 포함)이며,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(참고 1-1)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
-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,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
지원 내용
-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을 통한 사업화 지원
- 창업기반지원자금을 통한 자금 지원
- 융자 지원
- 연간 60억원 이내 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), (성장공유형) 기업당 30억원 이내 융자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