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17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」모집 공고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한국보건산업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7-09
접수 시작일
2017-07-10
접수 마감일
2017-07-26
지원 자격
-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기관 (대사관, 대표부, 총영사관, 출장소, 분관)
지원 내용
- 보건의료 산업 해외진출
- 협력사업 추진
- 현지 보건의료 환경 및 정책변화에 대한 조사 및 분석
- 현지 보건의료 네트워크 및 홍보채널 구축
- 보건의료 네트워크 확대와 홍보활성화
- 사업비 35백만원 이내
- 인건비, 운영비, 여비 등 다양한 내역 포함
- 사업 수행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017년 11월 30일까지로 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