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선도기업 IT/SW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공고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1-03-28
접수 시작일
2011-03-29
접수 마감일
2011-04-18
지원 자격
- 울산광역시 소재지인 창업한지 1년 이상인 IT업체
-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본사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인 창업한지 1년이상의 IT업체
지원 불가
-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
-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의해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 등)을 불이행 중인 경우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(기업)
-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, 참여기관,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
- 최근 년도말(2010년도)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%이상, 유동비율 50%이하, 완전자본잠식,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, 개인회생·파산·면책권자인 경우
- 사업신청서의 내용이 사업목적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-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
지원 내용
- 선도기업 발굴 육성 지원
- 3개 과제 (과제당 70백만원 이내)의 지원금
- 자체부담금 25% 이상 (자체부담금의 20% 이상 현금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