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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ICT융합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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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D · 시험 · 인증
제주테크노파크의 기업 로고
제주테크노파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7-05-18
접수 시작일
2017-05-19
접수 마감일
2017-05-24

지원 자격

  • 공고일 기준 본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한 ICT 중소/벤처기업
  • 연구개발을 완료 또는 제품 제작도면 등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

지원 불가

  •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법정관리․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(개인 회생·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, 면책권자 포함)
  •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
  • 지원금을 후지급 및 공급기업(관)으로 지급하는 직접지원을 받는 기업(사업완료 후 제주테크노파크가 사업 결과물을 먼저 수령하고 지원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과 지원금을 수혜기업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급기업(관)에게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)
  • 간접지원을 받는 기업(제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홍보물 제작, 공동박람회 지원, 컨설팅 지원등)
  •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, 부적정”인 경우
  • 신청일 현재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  •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되어 있는 경우
  • (재)제주테크노파크 지원사업의 기술료, 정산금, 환수금 등이 미납 중인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시제품 제작에 따른 제작비 지원
  • 연구장비, 재료비, 연구활동비, 연구과제추진비, 위탁개발비 등을 지원
  • 총 사업비는 지원금과 자기부담금으로 구성
  • 지원금액의 10%이상 자부담(현금) 원칙
  • 잔여 개발비용 및 부가세는 신청기업에서 부담
  • 총20,000,000원 이내, 1개 과제
  •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과제 개발기간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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