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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해외전문가연계 프로젝트 교육사업 3차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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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· 컨설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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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3-06-16
접수 시작일
2013-06-17
접수 마감일
2013-07-16

지원 자격

  • 애니메이션, 게임, 영화, 방송영상 등 콘텐츠산업 통계 항목 기준 지원대상
  • 해외 전문가 체류 2개월과 6개월 이상 공동 프로젝트 진행 가능
  • 인턴쉽 10명 이상 수행(3개월 이상) 및 50% 이상 채용 합의 가능
  • 대학
  • 해외전문가와의 공동프로젝트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 가능
  • 관련분야 직무경력 6년 이상을 가진 자
  • 기업의 현 진행중이거나, 계획하고 있는 콘텐츠 제작이나 관련 기술 개발이 명확한 자

지원 내용

  • 2013년 신규 프로젝트 2차 지원 계획
  • 신규 프로젝트 지원 대상
  • 지원개요지원장르
  • 지원항목
  • 운영인건비, 직접비 교육관련 비용
  • 초빙인력의 국내 체류기간
  • 컨소시엄 구성 조건
  • 전문가 선정의 기준
  • 관련 규정 및 지침
  • 선정절차
  • 평가기준
  • 접수방법
  • 2013년 신규 프로젝트 2차 지원 계획 3개 프로젝트 지원 계획(프로젝트당 2.2억원 미만 지원 계획)
  • 지원개요지원장르 애니메이션, 게임, 영화, 방송영상 등 콘텐츠산업
  • 지원항목 해외 전문가 초청 경비(강사료, 체재비 등), 교재개발비, 강의장(행사장) 임차료, 프로젝트 수행비(성과발표회 포함) 등 순수교육비
  • 운영인건비, 직접비 교육관련 비용 내부인건비, 내부 경상비 등 간접비용은 전체사업비의 5%이내에서 사용 가능
  • 초빙인력의 국내 체류기간 60일 이상(분할 가능), 초청비용(초청 강사비, 항공료, 체재비 등)이 전체 지원금의 40% 이상이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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