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계획 공고
마감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
인천광역시청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6-03-06
접수 시작일
2016-03-07
접수 마감일
2016-03-18
지원 자격
-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율이 5% 이상이고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
지원 불가
-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
-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
-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
-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제4조 제1항)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고일 기준 유효한 신용평가서에서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CCC+ 이하인 기업
지원 내용
-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한 우수기업 인증 지원
- 고용증가율 5% 이상 및 증가인원 5명 이상의 중소기업 지원
- 대상업종별 지원
- 신청 및 접수 방법 안내
- 신청서류 제출 요건 안내
- 심사 및 평가 기준 안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