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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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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차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사업 공고
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업 로고
한국콘텐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1-06-22
접수 시작일
2011-06-23
접수 마감일
2011-07-12

지원 자격

  •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작 완료된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또는 해외판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지적재산권의 양도, 이용 허락 등 적합한 권리를 확보한 업체

지원 불가

  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
  •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, 대표자, 책임자
  •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
  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
  •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우리원 과제를 3개 이상 진행중인 사업자
  •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‘방송심의에 관한 규정’에 따라 콘텐츠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의 사유로 ‘방송중지’이상의 제재를 받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

지원 내용

  • 방송콘텐츠의 해외수출 촉진
  • 번역, M/E분리, 자막(SD/HD), 더빙(성우), 녹음실사용, 종편실사용(SD/HD) 등의 재제작 지원
  • 수출계약관련 증빙이 있는 작품의 경우 60 ~ 90%의 재제작 비용 지원
  • 수출계약관련 증빙이 없는 작품의 경우 50%의 재제작 비용 지원
  • 시리즈물은 4회(240분)까지 재제작 비용의 50% 지원
  • 독립제작사에서 저작권을 소유한 다큐멘터리(2부작 이내)의 경우 90%까지 지원한도
  • 완성작 평가 후 지원금 일시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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