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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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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

D-232
고용 · 복지 · 인프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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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1-31
접수 시작일
2026-01-30
접수 마감일
2026-10-30

지원 자격

  • 소상공인(사업주):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,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
  •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(제조·건설·운수·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)
  • 2026. 1. 1.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(1사업장 1인 지원)
  • 근로자: 만 18세 이상(2008. 1. 1. 이전 출생자)이며, 2026. 1. 1. 이후 신규고용 된 자
  • 1개월 실제 근로시간 120시간 이상(주휴, 휴게시간 제외)

지원 내용

  •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
  • 사업주가 인건비를 선지급 후 지원금 신청 가능
  • 지원금 월 50만 원, 최대 6개월(총 300만 원 한도)
  • 지원금은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심사 완료 후 지급
  • 동일 대체인력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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