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서울창업허브 공덕 상반기 입주기업 공개모집
마감
공간 · 사무실

서울창업허브공덕
인큐베이터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6-04-17
접수 시작일
2026-04-01
접수 마감일
2026-04-20
지원 자격
-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창업기업
-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(단, 입주개시일 이전에 해당 지원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)
-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
-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
-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
-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
-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
지원 불가
-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개인 또는 기업
-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
-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조치된 기업
-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기업
- 기타 규정 상 규제사항의 위배 등으로 입주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
-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- 서울창업허브의 경우, 7대 거점시설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
- 소음·진동·폐수·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또는 업종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, 기업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
지원 내용
- 독립 사무공간 지원
- 기본 2년,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2회 연장 가능
- 이용료 m²당 3,640원 (월/VAT 별도)
- 4인실(21m²) 6개
- 8인실(34m²) 5개
- 10인실(43m²) 7개
- 15인실(65m²) 1개
- 20인실(87m²) 1개
- 연장평가를 통해 대상자의 50%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
- 2026년도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계약 시점에 이용료 변경 가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