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상권 활성화 사업」 대상지 모집 공고
마감
사업화 · 자금지원

중소벤처기업부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2-06-02
접수 시작일
2022-06-20
접수 마감일
2022-08-19
지원 자격
- 상권활성화구역 (시장·상점가 등 하나 이상 포함)
- 자율상권구역 (지역상권법 제2조제4호)의 상인, 임대인 각 2/3 이상
- 재단(일반상권), 자율상권조합(도심형소형)
지원 내용
-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등 상권환경개선(H/W) 및 특화상품, 브랜드 개발 등 상권활성화(S/W) 사업 지원
- 디지털 상권 환경 조성, 점포 내 스마트 기술 도입, 온라인 배송 및 판로개척 등 디지털 특화사업 지원
- 일반상권(6차) (舊 상권르네상스) 400개 이상 최대 120억, 3+2년
- 도심형소형상권(신규) 100~399개 최대 60억, 3+2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