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
마감
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6-03-15
접수 시작일
2016-03-16
접수 마감일
2016-03-31
지원 자격
- 농식품 수출(예정)업체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
지원 불가
- 임산물, 수산물 및 연초류 지원 제외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
- aT 타지원사업 및 지자체,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지원 불가
- ‘16년 이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건은 신청 불가
지원 내용
-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90% 지원
- 심사비, 제품시험비, 대행비 등을 지원
- 대행비는 전체 정산가능금액의 30% 한도 내 지원
-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을 대상으로 함
- 인증취득비용 및 대행비에 대한 90%의 지원
- 지원대상업체당 연간 지원한도는 20백만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