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
마감
대출 · 투자 · IR

문화체육관광부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1-06-02
접수 시작일
2011-06-03
접수 마감일
2011-06-17
지원 자격
-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
- 관광사업예정자
- 제주도 소재 사업체 (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)
지원 내용
- 융자신청서 작성 안내문에 따라 신청 가능
- 대출금리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, 11. 2/4분기 4.29% (중소기업은 최대 1.25% 우대, 3.04%)
- 대여기간 건설(4~5년거치 5년상환), 개보수(3~4년거치 4년상환), 운영(2년거치 2년상환) 등
- 융자한도 건설 100억원(중소기업은 150억원), 개보수 50억원(중소기업은 80억원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