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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·중견기업 수출촉진 특별 지원대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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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마케팅 · 수출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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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무역보험공사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2-09-04
접수 시작일
2012-09-05
접수 마감일
2012-12-31

지원 자격

  • 중소 및 중견기업
  • 수출기업
  • 수출자

지원 내용

  • 선적후 종목 지원한도 2배 확대
  • 단기수출보험 완화
  • 수출신용보증 완화
  • 선적후 종목 보험료 50% 할인
  • 선적후 종목 무감액 만기연장
  • 외환은행과의 전략적 특수시장 지원국가 확대
  • 선적후 종목 지원한도 2배 확대 총액한도책정가능한도 2배 이내에서 지원
  • 단기수출보험 완화 평점부족G급수입자제한사항 적용배제 (선적후), 현 개별5만불, 포괄 10만불
  • 수출신용보증 완화 수출자 총액보증한도 제한 완화 (Ng), 전년도 또는 최근1년간 수출액×1/3×부채반영계수
  • 선적후 종목 보험료 50% 할인 단기수출보험(선적후) 보험료 50% 할인, 협약보증에따른포괄보험료70%지원건 잔여보험료전액면제주2)
  • 외환은행과의 전략적 특수시장 지원국가 확대 보험료 할인(10%), 환가료ㆍ대출금리 할인(최고 0.5%p)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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