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도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공모
마감
국내마케팅 · 내수지원

한국산업단지공단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20-01-08
접수 시작일
2020-01-09
접수 마감일
2020-03-09
지원 자격
- 지방자치단체(출자·출연기관 포함)
- 산업단지 관리기관
- 공공기관
- 지방공기업
지원 불가
- 채무불이행
- 법률 위반 업체
-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산업단지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
- 광역시·도지사, 시·군·구청장, 산업단지 관리기관, 출자․출연기관, 지방공기업,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
- 노후 국가․일반 산업단지 156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지원 내용
- 휴폐업공장 건축물 등의 기능향상과 외관개선을 위한 증축, 개축, 대수선, 실내건축 등 재개발 사업비를 지원
- 민간사업자가 휴폐업공장 등을 지식산업센터 또는 복합구역 건축물로 개발하는 경우 공공에서 건축물의 일부를 취득하는 비용을 지원
- 공장 리모델링 후 주변시세의 70%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운영
- 사업지원규모는 총 200억원이며, 4개소 내외 사업선정 1개소 사업비 100억을 기준으로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는 국비지원한도는 수도권은 50%(50억), 비수도권은 70%(70억)
- 수행기관은 현금과 현물로 대응자금을 부담하여야 하며, 대응자금 부담비율은 수도권은 50%, 비수도권은 30% 이상
- 사업부지(건물)는 수행기관에서 제공(현물)하며,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(단, 건물은 감정가)로 총 사업비에 포함 가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