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도「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」2차 신규지원 안내 공고
마감
R&D · 시험 · 인증

한국산업기술진흥원
정부
조회수
-
공고 등록일
2011-08-30
접수 시작일
2011-08-31
접수 마감일
2011-08-31
지원 자격
- 주관기관: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)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(법인사업자에 한함)
- 참여기관: 해당지역 및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지역 및 타 지역 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대학, 비영리연구기관, TP, 지역특화센터(법인), 지역혁신센터 등
- 위탁기관: 해당지역 및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대학, 비영리연구기관, TP, 지역특화센터(법인), 지역혁신센터 등
지원 불가
-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(기관)
-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
-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%를 초과한 경우
지원 내용
- 기술개발의 필요성
- 관련 현황
-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
- 기술개발 추진방법, 전략 및 체계
- 연구 기자재,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
- 주관기관(기업)의 윤리경영 활동 현황
-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
